여성 변호인 스토킹 혐의 40대,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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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해줬던 여성 변호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진주에 있는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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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해줬던 여성 변호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진주에 있는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받던 A씨의 국선 변호를 맡았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321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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