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손배소 시효 중단 추진
지성림 2023. 6. 13. 23:12
정부는 북한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이르면 내일(14일)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만료를 막는 법적 조치에 나섭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되는 16일 전에 이런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직접 또는 다른 당사자를 내세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액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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