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면 찾아갈게, 기다려”...감옥에서도 스토킹한 전 남친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6. 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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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픽사베이]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이미 결별한 연인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편지를 보낸 수감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26·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대전교도소에 구금돼 있던 지난해 12월 두 달 동안 사귀고 헤어졌던 연인 B씨(24·여)에게 ‘(너를) 못 볼 것 같으면 죽을까 고민하고 있다’, ‘오빠 싫어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얼굴 보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A씨의 연락은 지난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그 사이 전화도 2차례 걸었다. A씨는 B씨의 주소지와 연락처, 직장 등을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A는 결국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탁을 듣고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검찰에 피해자나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2월 말 잠정 조치 이후로는 연락을 중단한 점, 편지에서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적인 행위를 언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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