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면 찾아갈게, 기다려”...감옥에서도 스토킹한 전 남친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6. 13. 22:57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이미 결별한 연인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편지를 보낸 수감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26·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대전교도소에 구금돼 있던 지난해 12월 두 달 동안 사귀고 헤어졌던 연인 B씨(24·여)에게 ‘(너를) 못 볼 것 같으면 죽을까 고민하고 있다’, ‘오빠 싫어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얼굴 보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A씨의 연락은 지난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이어졌다. 그 사이 전화도 2차례 걸었다. A씨는 B씨의 주소지와 연락처, 직장 등을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A는 결국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부탁을 듣고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검찰에 피해자나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2월 말 잠정 조치 이후로는 연락을 중단한 점, 편지에서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적인 행위를 언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얼마나 정교하길래”…제조사도 ‘깜빡’ 속은 44억 짝퉁시계의 정체 - 매일경제
- ‘듣보잡’ 대학이 옥스브리지 제쳤다...과학논문 싹쓸이한 이 나라 - 매일경제
-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조국측 “성급하고 과도” 반발 - 매일경제
- 나라는 반쪽으로 쪼개 놓고도…대선후보 월등히 앞선 이 남자 - 매일경제
- “헬스장서 스타일 중요”...이용자 80% ‘내돈내산’ 운동복 입어 - 매일경제
- 일본은 해고하면서 버텼는데…한국기업은 시늉만 냈다 - 매일경제
- 경영난 아니라면서 매서운 칼바람 ‘판교 상륙’…후폭풍 어디까지 - 매일경제
- ‘30대 음주운전 여배우’는 진예솔…“죄송하고 부끄럽다” - 매일경제
- 카페서 음료 던지며 싸우더니...“내 커피 다시 줘” 황당 요구 - 매일경제
- 타율 0.194-> 주간 타율 1위 0.522-> 3할 찍은’ 이정후, 다시 레전드에 다가선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