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연합회 “농민 민생해결 위한 농협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

홍경진 2023. 6. 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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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13일 농민 민생해결을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그 어느 때보다 현장 농민의 경영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민의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 며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기민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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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해 국회 기민한 대응 촉구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13일 농민 민생해결을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은 지난달 30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5월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 내부통제 강화 ▲도시농협 역할 강화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농축산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농해수위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쟁점은 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한 조항에 있다고 봤다. 여야는 2021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선거를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했지만, 임기는 단임으로 제한해 헌법이 규정하는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 보장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축산연합회는 “중앙회장의 업무수행 연속성 및 책임성 보장, 산림조합 등 유사조합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연임허용은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직 중앙회장의 영향력 행사 우려와 관련해 회원조합 무이자자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장치를 이번 개정안에 담은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농협 내부통제 강화 및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규정이 현실화할 경우 은행권과 지역 농축협 금융사고, 조합의 친인척 채용비리, 일감 몰아주기 폐단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이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와 농산물 판매노력 의무 규정 또한 도시농협 정체성 유지 및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농간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축산연합회는 “그 어느 때보다 현장 농민의 경영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민의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 며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기민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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