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이상해” 음주운전자 추격한 시민이 한 일

강소영 2023. 6. 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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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의 도움으로 곡예 운전을 하던 40대 운전자를 검거한 사건이 알려졌다.

13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45분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김포시 통진읍 한 도로에서 곡예 운전을 했다.

당시 A씨는 차선을 넘나들고 역주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5km 가량 했고, 이를 본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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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시민의 도움으로 곡예 운전을 하던 40대 운전자를 검거한 사건이 알려졌다.
13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45분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김포시 통진읍 한 도로에서 곡예 운전을 했다.

당시 A씨는 차선을 넘나들고 역주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5km 가량 했고, 이를 본 시민이 음주운전을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해당 시민은 A씨의 차량을 추격하며 경찰에 이동 경로 등을 전달했다.

A씨는 시민의 기지로 마침내 붙잡혔고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밝혀졌다.

검거 당시 A씨가 만취 상태였던 터라 경찰은 가족에게 인계한 뒤 추후 다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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