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보고서 최종 결재 없이 공개”
공직감찰본부장 “절차 지켜”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지난 9일 공개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가 감사위원의 최종 결재 없이 공개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조 감사위원은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사무처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1급)은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반박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감사위원은 전날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국민에게 감사결과가 공정하게 도출되고 있지 않다고 보이게 했다”며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고검장 출신인 조 감사위원은 전 위원장 사건 주심 감사위원이다.
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수정의결한 경우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 담당 부서가 보고서를 고친 뒤 감사위원이 최종본을 열람해 확인하는 절차를 통상 거친다. 그런데 주심 위원인 자신이 검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보고서가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되고 일반에 공개됐다고 조 감사위원은 주장했다.
조 감사위원은 일부 언론이 자신을 ‘친야 감사위원’으로 규정하고 “막판까지 ‘전현희 구하기’ 시도”라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 위원장 비위 의혹 가운데 ‘갑질 직원 탄원서’를 제외한 사안에 대해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결정을 내린 것은 감사위원 6명 전원 동의에 따랐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 감사를 한 특별조사국을 지휘하는 김영신 본부장은 내부 게시판에 반박글을 올려 “변경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주심 위원 등이 위원 열람하였으며 이후 심의실장 검토 및 사무총장 결재 등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날 밤 조 감사위원이 마지막으로 수정 요구를 한 내용이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반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제 기억으로는 어떤 중대한 감사든 시행과정에 이렇게 자주 위원 열람을 한 사례는 없었다”라고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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