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40대 여성 폭행한 격투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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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40~50대 남녀 두 명을 폭행해 기절시킨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이날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3시 5분쯤 강원 원주 한 길에서 자신과 부딪힌 B(45)씨를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진 채 얼굴을 들자 또 폭력을 가한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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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40~50대 남녀 두 명을 폭행해 기절시킨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이날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3시 5분쯤 강원 원주 한 길에서 자신과 부딪힌 B(45)씨를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진 채 얼굴을 들자 또 폭력을 가한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얼굴을 들어 바닥에 앉자 오른발로 그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일행 C(57)씨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길에서 부딪쳤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고 2년 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과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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