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되고 '피고인'은 안 되고..."신상공개 허점 메워야"

홍민기 2023. 6. 13. 22: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관련 가해자 신상공개 논란 확산
가해자 보복 예고…유튜버 등이 신상 공개하기도
현재로썬 제한적 공개만 가능…"실효성 부족"
형 확정 전 피고인도 '신상 공개' 방안 검토

[앵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신상 공개 확대를 주문한 만큼,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선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물론,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도 작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 범행을 예고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피해자는 신상 공개를 호소했고, 유튜버와 구의원이 자발적으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은 피해가 중대하거나 범행 사실이 확실한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항이 모두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에게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은 2심에서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한 신상공개 10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역시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신상공개가 또 미뤄지고, 형기를 다 마치고 난 뒤에야 거주지 인근 주민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

피해자 역시 이번 선고 직후 법원의 신상공개 결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YTN '뉴스라이더') : 저도 정보가 많이 있었어요. 굳이 제가 그렇게 특정 지역에 알릴 거였으면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부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 신분이라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피고인이라도 재범 우려가 있다면 재판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가능해야 하고, 오히려 피의자보다 인권 침해 우려가 적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구승 / 형사 전문 변호사 : 제도가 없다면 보완을 해서, 피의자보다는 확정된 판결이나 유죄 판결이 나온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의 중대함이나 범행수단의 잔인함 등 피의자에 대한 기존 신상공개 제도에도 모호한 점이 많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한 만큼,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권보희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