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오해로... 살인미수 이유 모르겠다”.. ‘돌려차기’ 피해자가 공개한 가해자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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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거듭 드러냈다.
13일 피해자 A씨가 공개한 반성문에서 피고인 B씨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이 이제는 좀 바뀌었을까 싶어서"라며 자신이 B씨의 반성문을 열람하는 이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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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거듭 드러냈다. 특히 그는 가해자인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일부도 공개했다.
13일 피해자 A씨가 공개한 반성문에서 피고인 B씨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자신의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높다고 토로했다.
전과 18범으로 알려진 그는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게 형집행을 다 (복역)했다”며 억울하다고도 했다.
검찰이 항소심 공소장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자 그는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맞추고 있다”며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이런 내용의 피고인 반성문을 공유하며 “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을 때보다 피고인이 꾸준히 내고 있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이 이제는 좀 바뀌었을까 싶어서”라며 자신이 B씨의 반성문을 열람하는 이유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내용의 반성문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며 “반성문이 감형의 사유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추가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살인)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원심의 징역 12년보다 가중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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