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진료비 선결제 했는데…돌연 '영업 중단'에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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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방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선결제 받은 뒤 돌연 문을 닫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A 한방병원 원장 등 관계자들을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병원 원장 등은 병원 영업이 곧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에게 고액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선결제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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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방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선결제 받은 뒤 돌연 문을 닫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A 한방병원 원장 등 관계자들을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병원 원장 등은 병원 영업이 곧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에게 고액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선결제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병원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영업 허가 취소가 확정돼 구청으로부터 영업 중단 통보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를 출국 금지하고 최근 A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전날(12일) 압수수색을 진행해 환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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