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엄마에 무기징역 구형…분유만 먹이고 폭행

고휘훈 2023. 6. 13. 22: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밥을 달라는 4살 딸에게 분유만 주고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친모인 2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부산시 금정구 주거지에서 딸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망 당시 딸은 키 87㎝에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도 되지 않았으며, 친모는 6개월 동안 하루에 한 끼, 물에 탄 분유만 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부산_학대 #가을이 #분유 #4살 #부산지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