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선물… '선거법 위반' 김천 공무원 9명 무더기 집유·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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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지역 인사들에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전·현직 경북 김천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공소 제기된 기부행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명절 선물은 관행에 따른 것으로 공직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고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2018년 이전엔 명절 선물 전달행위가 없었고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가 이뤄진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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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전·현직 경북 김천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현미)는 13일 김천시 공무원인 A서기관에게 징역 8개월, B사무관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전·현직 사무관 2명은 벌금 500만원을, 다른 사무관 2명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6급 공무원 등 3명에겐 각각 벌금 90만원과 7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0·2021년 추석과 설 등 명절에 지역 인사들에게 1만~3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공소 제기된 기부행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명절 선물은 관행에 따른 것으로 공직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고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2018년 이전엔 명절 선물 전달행위가 없었고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가 이뤄진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물 기부행위 후 선거까지 1년6개월 혹은 9개월이 남아 있어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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