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일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개정 논의

배삼진 2023. 6.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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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착수에 나섰습니다.

방통위는 내일(14일) 전체회의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43조에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고쳐 한전의 통합 징수 근거를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논의 후 조만간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입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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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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