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이자 부과 부산 첫 사례…학교 신설 걸림돌

최재훈 2023. 6. 13. 21: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자신들이 조성한 학교용지에 학교 설립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지연 이자를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교육청이 공기업 LH가 과도한 땅장사를 한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십억 원의 지연 이자가 포함된 계약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체결됐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변 아파트 공사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계성여고가 새로 이전할 학교 용지입니다.

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2008년 정관신도시를 건설하면서 LH가 조성했습니다.

지난달 말 LH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땅값만 121억 원이 넘습니다.

조성원가 74억여 원에 지연 이자 47억여 원을 붙인 겁니다.

LH가 국토교통부 훈령 기준으로 준공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일수로 계산해 받은 이자가 조성 원가의 63%나 됩니다.

[한승일/계성여고 행정과장 : "학생 안전 때문에 시급히 학교를 옮겨야 하지만 토지대금의 60%를 이자 비용으로 물어야 하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학교용지에 지연 이자를 부과해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관신도시 택지 개발 이후 이자 부과 기준일을 넘겨 개교한 학교가 10곳이나 되지만, 지연 이자를 낸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2027년 설립 예정인 정관 2중학교 용지에 대해서도 LH는 40억 원의 지연 이자를 부산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준현/부산시교육청 학생 학부모 지원과장 : "학교 용지에 이자가 가산됨으로 인해서 예산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어려워질 경우 과밀학급 해소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이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질의에 LH 등 공영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공급하면서 조성원가 외에 추가 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학교용지법 제정 취지와 충돌한다며 이자를 더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