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내부인사 임명’ 선관위 셀프감사 개혁…與 유경준, 개정안 발의

2023. 6. 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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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 직책을 외부인사에 개방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관 임용 관련 법률 근거가 없어, 지난 10년간 내부 규칙에 따라 내부 인사에게 선관위 감사관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선관위만 내부 인사를 감사관에 앉혀 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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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선관위 감사관 자격 조항 신설
근거법 미비로 10년째 내부서 감사관 발탁…“외부 출신 감사관 필요”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 직책을 외부인사에 개방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고위직 자녀의 ‘채용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의 자정 기능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중앙선관위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운영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임기 내 감사관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관위 감사관의 자격 조항을 신설하고, 신체·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징계·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는 한 위원장이 그를 해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관 임용 관련 법률 근거가 없어, 지난 10년간 내부 규칙에 따라 내부 인사에게 선관위 감사관을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8월 ‘자체 감사기구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해당 발표 한 달 전 내부 출신 감사관을 임명했다. 임명 6개월 뒤인 올해 1월에도 또 다시 내부 출신 감사관을 임명했다.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대조적이다. 해당 법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 정부 부처의 감사관은 외부 출신을 임용할 수 있다.

독립 헌법기관인 대법원 역시 지난 2020년 3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윤리감사관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임용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1월 최초로 비(非)법관 외부 개방직 인사가 임용된 바 있다.

사실상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선관위만 내부 인사를 감사관에 앉혀 온 셈이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최근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내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 의원은 “현재 선관위는 집단적·도덕적 해이로 자정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이제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할 제대로 된 외부 출신 감사관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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