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등 다양한 주주 의견 내도록 국내에도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필요”
기후와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주주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주가 경영진에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가 도입돼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와 기후솔루션 등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400만 주주시대: 주주가치 제고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주주제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동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후위기와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각종 규제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 관련 주주제안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러셀3000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나 임원 보상 등 이슈에 비해 사회 및 환경 관련 주주제안이 확대되는 추세다. 러셀3000지수 포함 기업에 대한 사회·환경 분야 주주제안은 2018년 328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늘었다.
고 연구원은 “반면, 국내 ESG 투자에서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사회·환경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은 부재한 상태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내역은 대부분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기후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주주 관여 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권고적 주주제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고적 주주제안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주주제안이다. 노 변호사는 “구속력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지만, 주주제안에 대해 기업에 설명 의무 등을 부여해 효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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