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TALK] 올해 사업소득·근로소득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신청을

기자 2023. 6. 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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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A.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 요건에 해당하면 공단이 보험료를 우선 조정한 후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여기서 요건이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가 폐업·퇴직 등으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Q. 기존에도 보험료 조정이 있지 않았나.

A. “가입자의 소득 발생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에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고자 소득 감소와 경제활동 중단 사실을 가입자가 공단에 입증하면 보험료를 감액 처리해줬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않았음에도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 감면, 피부양자 유지 등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조정의 악용을 막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소득 정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Q. 그렇다면 개선된 내용은.

A. “우선 조정 가능한 소득 범위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다.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은 조정이 불가하다. 조정 적용 기간은 신청한 날의 다음달부터 그해 12월까지다. 다음해 보험료를 조정하고 싶다면 11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단, 10월은 소득 조정이 불가하다. 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정 소득자료를 연계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Q. 유의사항은.

A. “올해 연소득이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적을 경우만 조정 이익이 있다. 조정 후 다음해에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계속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해 정산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정산은 조정한 연도의 전체 보험료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가 조정된 기간에 한정하지 않는다.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 조정을 받아도 2024년 11월에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험료로 정산이 된다는 뜻이다. 또 보험료 조정으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보험료 경감,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 정산으로 추후 소급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Q. 신청 방법은.

A.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지사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와 사유별 증빙서류(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가 필요하니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단, 국세청 휴·폐업 신고자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이용해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1577-1000, 발신자 부담)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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