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년도약계좌’ 금리 확정 공시…5대 시중은행 중심 ‘눈치 싸움’ 치열

최희진 기자 2023. 6. 13. 21: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시중은행장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 70만원씩 5년 5000만원 되려면
최소한 연 6% 금리 적용돼야 가능
올리면 손해, 낮으면 불만 ‘우려’
기본금리·우대금리 조정 저울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금리의 확정 공시를 하루 앞두고, 은행권이 기본금리 인상 여부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14일 확정 공시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일 은행권이 1차 공시한 금리 수준에 대해 금융당국 내부에서 ‘불만족스럽다’는 평가가 흘러나온 데 따른 것이다.

5대 은행은 1차 공시 때 기본금리를 연 3.5%,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적용되는 ‘소득 우대 금리’를 0.5%, 은행별 우대금리를 2.0%로 각각 공시했다. 가입자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모두 받으면 연 6.0%가 된다. 당국의 방침대로 매달 70만원씩 5년을 납입해 5000만원을 만들려면 적어도 연 6.0%의 금리가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은행별 우대금리는 해당 은행으로 급여이체, 특정 상품 가입, 계열사 카드 사용 실적 달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급여 통장을 바꾸거나, 카드 실적을 채우기 위해 돈을 써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 사실상 연 6.0% 금리를 모두 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BK기업은행이 기본금리 4.5%를 포함해 최고 수준인 연 6.5% 금리를 제시한 것도 5대 은행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금리를 기업은행 수준까지 올리자니 손실 규모가 커지고, 가만히 있자니 당국과 여론의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3%대 후반, 정기예금 금리가 연 3% 후반인 점을 고려하면, 은행으로선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손해다.

5대 은행은 공시 직전까지 눈치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본금리를 더 올리는 것은 부담스러워 우대금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막판에 ‘모 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정보가 돌면 사정이 급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기본금리나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