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등에 갑질 혐의 미국 브로드컴 자진시정안 ‘퇴짜’
200억원 규모 상생기금과 기술 지원으론 피해 구제 미흡 판단
공정위, 신속한 심의 거쳐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결정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사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브로드컴)의 자진시정안을 기각했다. 공정위 제재 대신 상생기금을 내고 삼성전자에 기술 지원을 하겠다는 브로드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가 브로드컴을 제재할 경우 삼성전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 및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자진시정안을 담은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동의의결안을 기각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뒤 최종 단계에서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시정조치,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3년간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자사 스마트폰 부품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장기계약(LTA)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 지원 중단 등을 내세워 불공정 계약 체결을 강제했다.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LTA 강제 체결에 대해 심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7월 브로드컴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브로드컴은 먼저 삼성전자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계약 체결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반도체 분야 상생기금 200억원을 마련해 반도체·정보기술(IT) 분야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삼성전자에는 기존 구매 제품에 대해 3년간 품질보증·기술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가 부품공급·기술지원을 요청하면 유사한 상황의 거래 상대방 수준으로 응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브로드컴의 자진시정안을 두고 삼성전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삼성전자 측은 브로드컴이 강요한 LTA로 인해 2억8754만달러(약3653억원)의 추가 비용과 3876만달러(492억원) 상당의 과잉 재고를 떠안는 피해를 봤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역시 최종적으로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로드컴이 내놓은 시정방안으로는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동의의결 절차가 무산되면서 브로드컴 사건은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브로드컴은 이날 공정위 기각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자사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이며 자사의 입장이 관철될 것을 확언한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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