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7광구의 신화와 숨겨진 진실
13일 밤 PD수첩 <제7광구, 신화와 진실>에서는 한일 양국의 기밀문서를 통해 제7광구의 진실을 집중 취재했다.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 자리 잡은 제7광구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의해 공동개발구역 JDZ(Joint Development Zone)로 관리되어 왔다. 협정 만료까지 5년 남은 현재, 과연 제7광구에는 거대한 유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제7광구 신화의 시작은 1969년에 발표된 '에머리 보고서'였다. 1968년 UN 산하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가 동중국해의 해저 지질을 탐사했다. 책임자는 에머리(KENNETH O. EMERY) 씨. 당시 나온 보고서가 이른바 에머리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 석유가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는 것이었다. 에머리 보고서가 발표되자 박정희 정부는 즉각 대륙붕 석유탐사를 시작했다.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표에 국민들의 기대는 커져갔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동중국해 주변 국가들도 대규모로 대륙붕 탐사에 참여했다. 문제는 각국이 공해상에 있는 이들 대륙붕에 대한 관할권을 서로 주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제7광구를 두고는 한일 양국의 입장이 첨예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뻗어나간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장돼 있다는 이유로 대륙붕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은 대륙붕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에 대해 중요시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중간선을 그어 관할권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 관계가 경색되자 민간단체인 한일협력위원회를 이끌던 야쓰기 가즈오 씨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방안을 제안했고, 1974년에 한국과 일본은 대륙붕 공동개발에 합의하게 되었다.
제7광구가 포함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지역에서는 지난 45년 동안 한일 양국이 대륙붕 탐사를 진행했다. 과연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탐사 초기 제7광구를 비롯한 한일 공동개발 구역에서는 기대했던 대규모 유전이나 가스전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던 2006년, 산업자원부는 가장 유망한 광구로 기대되던 2소구에서 석유가스 추정량이 3,600만 톤으로 발견되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PD수첩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2소구의 3D물리탐사 보고서를 독점 입수했다. 보고서에는 당초 발표했던 석유가스가 아니라 가스 1.8TCF가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가스를 석유인양 무게로 환산해 석유가스 3,600만 톤으로 발표한 것이다. 1.8TCF라는 수치 또한 한 곳에서의 결과가 아니라 유망한 구조 5곳에서 발견된 매장량을 모두 합한 값이었다. 제작진은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을 듣고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외교 사안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다. 제작진은 공동개발 구역의 경제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일본 외무성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냈고, 일본 외무성은 "상업화할 만큼의 천연자원 발견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보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동개발구역의 탐사 결과에 대해 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만료까지 5년이 남은 현재, 한일 양국의 입장은 무엇일까? 한국 외교통상부는 공동개발협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제작진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우리가 '7광구가 뺏길 것이다'라는 가정보다는 '협정이 해지되면 어떻게 그 공간을 경계 획정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접근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의 대륙붕선은 여전히 살아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협정이 해지되더라도 우리가 주장하는 최외곽의 대륙붕선은 여전히 우리 국내법과 이전에 체결한 50년 협약의 틀을 통해 존속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공동개발 구역 협정이 파기되더라도 이 개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 나라 간에 새로운 과제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320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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