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결재 패싱” 사무처 “정당한 절차”…감사원, ‘전현희 감사’ 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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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부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심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 최종본 결재 과정에서 '패싱'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조은석 감사위원은 전날 감사원 내부게시판에 전 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 발표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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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부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심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 최종본 결재 과정에서 ‘패싱’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감사원 사무처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감사원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66조 2항은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변경 의결한 경우 ‘심의실장의 검토 및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고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감사위원은 글에서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된 데 대해 망연자실할 따름”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감사원 사무처는 이날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이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을 설명자료로 배포하며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권익위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대로 시행됐다”며 “변경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주심위원 등 위원 열람하였으며 이후 심의실장 검토 및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감사결과 시행에 따른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세 차례에 걸친 수정안 작성 과정과 조 감사위원이 감사 결과를 열람해 수정을 요구한 사실 등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결론적으로 최종 시행문에 감사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제 기억으로는 어떤 중대한 감사든 시행과정에 이렇게 자주 위원 열람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주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시행안에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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