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혐의 떼어 이재명 재판부로…사건 엉켜 '교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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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담당 재판부들이 사건 충돌 문제를 놓고 고심한 끝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이재명 대표와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당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함께 기소된 정 전 실장을 이날 재판에서 분리해 같은 법원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로 보낸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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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담당 재판부들이 사건 충돌 문제를 놓고 고심한 끝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이재명 대표와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당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함께 기소된 정 전 실장을 이날 재판에서 분리해 같은 법원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로 보낸다고 13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 공여자, 정 전 실장은 뇌물 수수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 부장판사는 이날 "형사33부와 재판 일정을 논의하다 보니 (그대로 가면) 정진상씨가 일주일 내내 법원에 나와야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며 두 피고인을 분리한 배경을 설명했다.
형사33부는 현재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함께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배당받아 지난달 11일 공판준비절차를 시작했다. 다만 형사23부에서 보내진 정 전 실장의 사건이 두 사건과 병합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형사33부에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형사23부에선 유 전 본부장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됐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 개발 사업자들이 2021년 10월 함께 기소된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은 그대로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각 재판의 쟁점과 증거가 겹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증인들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담당 재판부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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