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문턱 높인다

이정한 2023. 6. 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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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초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압류 소요 기간도 5개월 이상에서 1개월 정도로 줄어든다.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빠르게 압류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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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초진부터 본인부담상한 제외
사무장병원 재산압류 한 달로 단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각의 의결

앞으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초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압류 소요 기간도 5개월 이상에서 1개월 정도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부담액이 소득분위 구간별(총 7구간)로 설정된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준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모습. 뉴시스
기존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시 재진의 경우에만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초진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경증질환자에게서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경증질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유인을 주는 것은 한정적 의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의료 전달 체계 개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빠르게 압류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검사의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는 경우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기소 후 5개월 이상 걸린 탓에 불법 개설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령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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