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문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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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초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압류 소요 기간도 5개월 이상에서 1개월 정도로 줄어든다.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빠르게 압류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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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재산압류 한 달로 단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각의 의결
앞으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초진부터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재산압류 소요 기간도 5개월 이상에서 1개월 정도로 줄어든다.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빠르게 압류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검사의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는 경우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기소 후 5개월 이상 걸린 탓에 불법 개설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령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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