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직 파면 의결에 조국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깊은 유감”

현화영 2023. 6. 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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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데 대해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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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데 대해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2020년 1월29일 조 전 장관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다. 조 전 장관이 파면된 건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즉각 항소해 현재 다투고 있다”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서울대에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했다.

이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수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 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면서 징계 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의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전문.

서울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이하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2)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3)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법 21-1부는 (2)와 (3)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1)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습니다. 참조로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불복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입니다.
 
2023.6.13.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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