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초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의료비 경감 혜택을 없애 상급종합병원 이용 빈도를 줄이려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1년간 본인부담금액(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소득구간별(총 7구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재진 때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앞으로는 초진 때부터 상한제 적용이 없다. 복지부는 “경증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유인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신부, 6세 미만의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이상) 시 본인부담상한제 규정도 변경된다. 그간 소득 하위 50% 이하 가입자가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하면 일반진료보다 높은 상한액을 적용해왔다. 이제는 소득 상위 50%가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해도 일반진료보다 높은 상한액을 적용한다.
일반진료 시 소득 하위 70%에는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을 반영하고 소득 상위 30%(5~7구간)에 대해서는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가장 소득이 높은 7구간의 경우 598만원이던 상한액이 780만원으로 올라간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영업 기관에서 신속한 재산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이번에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기까지 절차상 통상 기소 후 5개월 이상이 걸렸다. 법 개정으로 검사 기소시점부터 재산압류까지 1개월로 단축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며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올해 1월1일 이후 실시한 진료(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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