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약 ‘무고죄 처벌 강화’…대법 양형위 “필요성 적어” 불채택
성폭력 피해자 위축 고려도
마약 등 7개 범죄 기준 수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무고죄의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남성 유권자를 겨냥해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비판을 받은 무고죄 처벌 강화를 법무부가 양형위에 심의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식 추진했는데, 양형위가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양형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향후 2년간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할 대상 범죄로 지식재산권범죄·마약범죄·스토킹범죄·동물학대범죄·사기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성범죄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범죄의 중요성, 국민적 관심도, 범죄 발생 빈도, 양형기준 설정·수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앞서 법무부가 제안한 ‘무고죄 형량 강화’는 채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양형위에 낸 의견서에서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봤을 때 무고죄 처벌이 너무 경하다’고 주장했지만, 양형위는 현시점에서 무고죄의 양형기준을 변경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무고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높고 양형 편차가 크지 않은 점, 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고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지난 5년 평균 96.5%로 다른 범죄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선 법관들이 대체로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양형기준이 너무 낮아 선고형과 괴리가 생기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양형위는 무고죄 형량 강화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위가 향후 심의하기로 한 지식재산권범죄는 영업비밀의 국외누설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침해행위와 관련한 것이다.
스토킹범죄와 동물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은 새로 만든다. 심각한 스토킹과 동물학대범죄가 늘어나면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두 범죄는 자유형뿐 아니라 벌금형 기준도 정하기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 기존에 없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감독자간음·피보호자간음의 양형기준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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