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고 해외여행·자녀 유학…서울시, 고액체납자 1378명 ‘출국금지’

유경선 기자 2023. 6. 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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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합산 3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기준 강화

서울시는 올해부터 강화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에 따라 1378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지방세 체납액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를 ‘전국 지자체 체납액 합산’ 기준으로 바꿨다. 타 시·도에서 내지 않은 세금도 출국금지 기준 체납액에 합산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는 1000만원, 서초구에 1000만원, 부산시에는 1000만원의 세금을 각각 내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출국금지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기준이 바뀌면서 출국금지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출국금지 대상 고액 체납자 1378명 가운데 바뀐 기준에 따라 새로 포함된 체납자가 459명이라고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들이 내지 않은 총 체납액은 3058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세금 체납 상태에서도 출입국 기록이 많거나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경우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명단을 최종 확정하면 대상자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지자체장은 추가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고액 체납자 526명이 출국금지 대상 명단에 올랐고 이들로부터 13억원이 징수됐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하겠다”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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