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이재명에 업자 이익 5000억 보고하자, 그건 상관없다고 해”

방극렬 기자 2023. 6. 1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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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둘은 이날 법정에서 대면했다./남강호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전 김만배‧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가져갈 이익이 400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를 전달받고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유씨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 정영학씨에게 ‘민간업자에게 4000~5000억원 정도 남는다’고 듣고 깜짝 놀라 정진상에게 말했다”며 “(정진상과) 이재명(시장)은 ‘민간에 남는 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유씨는 “민간업자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작성한 이 대표 공소장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유씨로부터 대장동 택지 분양 수익이 ‘4000~5000억원대 이상’이라고 보고받고도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다만 유씨는 당시 민간업자 김만배‧정영학 등과 논의한 해당 내용을 이 대표 등에게 문서로 보고하지는 않고 구두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형사합의23부는 이날 정씨의 뇌물 재판을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심리 중인 이 대표의 관련 사건과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와 정씨가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합의33부와 재판 일정을 논의하다 보니 정씨가 일주일 내내 법원에 나와야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며 “재판의 연속성 등을 고민한 결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유씨 관련 재판은 형사합의23부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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