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제명’ 정진술 서울시의원…시의회서 어떤 징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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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된 정진술 서울시의원이 시의회에서도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서울시의회 의원(정진술)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결과보고서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성비위가 제명 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 의원 본인이 품위 유지 위반을 인정함에 따라 같은 사유로 징계 절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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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된 정진술 서울시의원이 시의회에서도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서울시의회 의원(정진술) 특정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결과보고서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전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결과보고서를 보고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추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다. 정 의원의 징계 수위는 ‘출석정지 30일’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앞서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정 시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민주당 서울시당이 제명을 결정하자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소속 의원 74명 명의로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특위에 제출했다. 특위는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40일간 조사를 벌였다.
정 시의원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간담회에서 본인의 민주당 제명에 대해 품위 손상이 토대가 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성비위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위는 성비위가 제명 사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 의원 본인이 품위 유지 위반을 인정함에 따라 같은 사유로 징계 절차를 결정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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