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감사위원,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결재없이 공개” 주장

조문희 기자 2023. 6. 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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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절차 정당하게 거쳤다” 반박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지난 9일 공개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가 감사위원의 최종 결재없이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되고 일반에 공개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조 감사위원은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망연자실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사무처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1급)은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반박했다.

경향신문의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조 감사위원은 전날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OO일보 보도 관련 주심 위원이 경위를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에게 감사결과가 공정하게 도출되고 있지 않다고 보이게 했다”며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고검장 출신인 조 감사위원은 전 위원장 사건 주심 감사위원이다. 현직 감사위원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 감사위원이 문제 삼은 대목은 감사위원회의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의결이 있었던 뒤 수정을 거쳐 공개에 이른 과정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다. 감사원 사무처 실무부서가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심의해 의결한다. 사무처가 검찰, 감사위원회가 법원 격이다.

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를 수정의결한 경우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 담당 부서가 수정의결된 내용에 따라 보고서를 고친 뒤 감사위원이 최종본을 열람해 확인하는 절차(열람결재)를 통상 거친다. 그런데 주심 위원인 자신이 검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보고서가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되고 일반에 공개됐다고 조 감사위원은 주장했다. 조 감사위원은 “다른 감사위원들과 사무처가 다시 작성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결과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조 감사위원은 일부 언론이 자신을 ‘친야 감사위원’으로 규정하고 “막판까지 ‘전현희 구하기’ 시도(를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 위원장 비위 의혹 가운데 ‘갑질 직원 탄원서’를 제외한 사안에 대해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결정을 내린 것은 감사위원 6명 전원 동의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 감사위원은 전 위원장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별도의 조치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실태기재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OO일보 기사에서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지목되지 않은 감사위원이 실태 기재 자체를 반대했고, 오히려 친민주당 성향으로 지목한 감사위원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감사원) 내부에서 누군가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열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이 감사원 내부게시판에 ‘권익위 감사 의결·시행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반박글을 올렸다. 김 본부장은 전 위원장 감사를 한 특별조사국을 지휘하는 고위공직자이다.

김 본부장은 “변경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주심 위원 등이 위원 열람하였으며 이후 심의실장 검토 및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감사결과 시행에 따른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날(8일) 밤 조 감사위원이 마지막으로 수정 요구를 한 내용이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반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제 기억으로는 어떤 중대한 감사든 시행과정에 이렇게 자주 위원 열람을 한 사례는 없었다”며 “주심 위원이 감사위 의결내용과 시행안에 다른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OO일보는 지난 1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위원들이 전 위원장의 비위 사실을 보고서에 명기하기로 결정했으나 지난 8일 또 다른 회의에서 일부 친야 성향 감사위원이 전 위원장의 비위 사실 서술 축소를 주장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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