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LGBT이해증진법’ 생긴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없어
미·유럽의 입법 압박 통해
일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13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오명을 벗어나게 됐지만 법안의 한계도 지적된다.
이날 중의원에서 ‘LGBT이해증진법안’이 가결돼 참의원(상원)으로 넘어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은 “성적 지향이나 ‘젠더 아이덴티티’(성 정체성) 다양성에 관한 국민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일본은 G7 중 유일하게 성소수자 인권증진법이 없어 ‘인권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전통적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자민당 내 보수진영은 번번이 발목을 잡았다. 자민당은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소수자 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개막 전날인 지난달 18일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자민당 내 보수파의 입김이 법안 일부에 반영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 ‘성자인(性自認)’이란 표현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을 근거로 성소수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2021년 초당파 의원이 낸 법안은 성자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여당은 “자인으로 권리를 인정하면 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 성을 편리하게 구분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을 근거로 ‘성자인’을 ‘성동일성’으로 대체했다. 또 법안에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도록 유의한다”는 구절이 포함됐는데, 이는 자민당 ‘보수계’ 의원의 주장을 반영한 조문으로 해석된다.
박은하·김서영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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