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감사보고서' 공개과정 두고 감사위원-사무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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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9일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의 최종 공개 과정을 두고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처가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심 위원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 7명 중 1명으로,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에 감사 보고서를 상정하기 전에 먼저 내용을 심의하고 보고서 최종 공개 전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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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절차 정당하게 거쳐…다른 내용 있으면 제시하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감사원이 지난 9일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의 최종 공개 과정을 두고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처가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권익위 감사의 주심 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은 전날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조선일보 보도 관련 주심 위원이 경위를 설명드린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주심 위원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 7명 중 1명으로,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에 감사 보고서를 상정하기 전에 먼저 내용을 심의하고 보고서 최종 공개 전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권익위 보고서가 공개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친민주당 성향 감사위원들이 권익위 감사보고서를 막판까지 수정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고검장이었다가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조 위원도 보고서 내용을 막판까지 고치려 한 '친야 감사위원'으로 분류했다.
조 위원은 게시판 글에서 권익위 감사 주심 위원인 자신이 감사보고서를 최종 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출퇴근 문제 등에 대해 감사원이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사무처가 확인한 내용을 보고서에는 담자는 의견에 '친야'로 분류된 위원이 찬성하기도 했고, '친야'로 분류되지 않은 위원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의 이 같은 글에, 권익위 감사를 주도한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은 '권익위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대로 시행됐다'로 시작하는 반박 글을 올렸다.
김 본부장은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에서 변경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주심 위원 등 위원이 열람했으며 이후 심의실장 검토, 사무총장 결재를 거쳐 시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당하게 거쳤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일 진행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전 위원장 출퇴근 문제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분을 '조치할 사항'에서는 삭제하되 '보고서 본문'에는 기재하자는 데 위원회 7명 중 다수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감사위원 요구에 따라 7일 오후, 8일 오전, 9일 오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수정 보고서가 위원들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2차 수정안 전달 후 조 위원이 수정을 요구한 내용에는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도 밝혔다.
9일 오전 전달된 3차 수정안에 대해 다른 위원이 한 번 더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 중 반영할 수 있는 내용만을 반영해 확정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이 9일 오후라는 게 김 본부장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최종 시행문에 감사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제 기억으로는 어떤 중대한 감사든 시행과정에 이렇게 자주 위원 열람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위원을 지목하며 "주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시행안에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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