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청년에 양식업권 우선 임대”

채명준 2023. 6. 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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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귀어하는 청년 등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양식업권을 임대받을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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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공공기관이 임대
어촌에 신규 정착 쉽게 지원

오는 28일부터 귀어하는 청년 등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양식업권을 임대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 등 신규 진출 인력의 정착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청년이나 귀어인 등이 양식업을 하려면 개인 면허나 지구별 수협·어촌계의 면허를 확보해야 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거나 어촌계 진입에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주요 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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