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 청년에 양식업권 우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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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귀어하는 청년 등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양식업권을 임대받을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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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에 신규 정착 쉽게 지원
오는 28일부터 귀어하는 청년 등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양식업권을 임대받을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해 신규 인력에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 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주요 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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