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평산마을 다녀와서? 느닷없는 '조국 파면' 황당" 최강욱이 의심한 서울대의 타이밍

MBC라디오 2023. 6. 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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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 압수수색은 과도.. 준항고로 압수수색 적법성 다룰 것
- 과도한 공권력 행사했으면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 MBC 임 기자 모르는 사이.. 억지 시나리오 만들어 충성 경쟁? '헛수고'
- MBC·참고인 압수수색 등 과도한 수사, 최고위층 관여했을 거란 얘기 들어
- '고발사주' 재판받는 손준성 검사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
- 손 검사, 난감한 표정.. 檢 최고위층 지시 없이 내게 그럴 이유 없어
-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한 장관, 구속 필요성 설명에 집중했어야
- 한 장관, 극우 유튜버 수준의 언사..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건방짐' 보여준 것
- 평산마을 방문 직후 조국 교수 파면한 서울대 결정,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태 제 휴대전화 유심을 뒤졌으나 기자나 문건과 관련된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얼마 전 올린 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피의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휴대전화기를 압수수색 당했죠. 의원실도 전부 다 보좌관들까지 다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최강욱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강욱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전화로는 몇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직접 얼굴 보고 인터뷰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 최강욱 > MBC 스튜디오도 되게 오랜만이네요.


◎ 진행자 > 많이 바쁘셨나 봐요. 그 어떠한 흔적도 찾지 못한 휴대전화기는 반환받으셨습니까?


◎ 최강욱 > 아니요. 유심을 먼저 체크를 해서 무슨 대포폰을 썼는지 다른 데다 꽂아서 썼는지 또 유심에 남아 있는 흔적이 있는지 이런 걸 찾았는데 아무것도 못 찾았다는 거고, 휴대전화는 저도 우리 법무부 장관이 공표한 정책 방침이 있잖아요.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 진행자 > 의원님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부정한 권력을 향한 무모한 욕심으로 여러 사람 헛수고 시키는 짓이고 일을 벌인 자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다음에 과도한 압수수색이었다. 6월 5일 날 바로 입장문을 내셨는데 과도한 압수수색이고 경찰권 남용이다. 수사권 남용이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최강욱 > 누가 봐도 아까 소개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참고인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 없었죠.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보좌진 전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처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저희 보좌진 중에 두 사람은 그 당시에 근무하지도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 진행자 >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 최강욱 > 네, 그런데 한 사람은 빼고 한 사람은 또 포함시켜가지고 오고 완전히 앞뒤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준항고를 조만간 재개해서 다툴 생각이고요.


◎ 진행자 > 준항고라는 게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투겠다.


◎ 최강욱 > 그렇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기재 사실도 놓고 보면 휴대전화 외에 휴대전화에 꽂혀 있는 SD카드 메모리나 유심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기재하는 영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런 점도 해야 되고 또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는 건 이미 지금 치르고 있죠. 열심히 힘들여서 열어봐야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보좌진도 그렇고 임 기자를 몰라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걸 가지고 뭔 얘기를 꾸미고 싶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억지로 뭔가 시나리오를 만드는 척하고 충성 경쟁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헛수고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이때 검찰 측이나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추정하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 청문회 할 때 개인정보를 의원들이 받아서 기자들한테 퍼트렸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 최강욱 > 그걸 멈추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의도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MBC와 모종의 작전을 짜서


◎ 진행자 > 작전까지 짰다.


◎ 최강욱 > 그렇죠. 그걸로 작전을 짜서 지상파에서 그냥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쪽으로 넘겨서


◎ 진행자 > 더탐사 쪽으로 먼저 넘겼다.


◎ 최강욱 > 그래서 더탐사를 통해서 뭔가 이상한 꾸미는 취재를 하려고 했다. 사실 그 뒷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런데 법사위에 어쨌든 의원들이 최 의원님만 계신 게 아닌데 하필 꼭 찍어서 최 의원님이 타깃이 돼서 가해자라는 얘기까지 한동훈 장관한테 들었는데 가해자라는 얘기의 부적절성이나 적합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왜 최강욱 의원님이 딱 찍혔다고 생각하세요?


◎ 최강욱 > 아무래도 뭔가 정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이려면 저를 상대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사건의 등장인물하고 이번에도 등장인물이 똑같다. 윤석열, 한동훈, MBC, 최강욱. 그렇게 해서 항상 자기들은 피해자라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죠.


◎ 최강욱 > 나쁜 짓을 뭔가 상정하고 그림을 그리고 했던 거는 자기들끼리 해놓고 막상 가면 또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고발사주 문건에 나온 고발장에 보면 윤석열 한동훈 그 다음에 김건희 세 사람이 피해자고 주범이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한 주범이 최강욱, 황희석, 이런 분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설명해주신 겁니다.


◎ 최강욱 > 이번에도 그것에 빗대서 피해자라고 해놓고


◎ 진행자 > 본인은 피해자고 참고인한테 가해자라고 했어요.


◎ 최강욱 > 그렇게 말하는 게 맞냐라고 지적을 당하니까 또 저한테 한 건 아니다. 그럼 주어가 없어졌어요. 누구한테 한 얘기야 그러면.


◎ 진행자 > 질문이 MBC와 최강욱 관련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근데 최강욱을 지칭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 최강욱 > MBC예요? 그러면.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압수수색 하면서 최강욱 의원님 압수수색하면서 MBC 보도국 뉴스룸까지, 임모 기자 개인 주택뿐만 아니라 집과 신체뿐만 아니라 뉴스룸까지 압수수색하려고 했어요.


◎ 최강욱 > 가관입니다. 진짜.


◎ 진행자 > 이게 과하다라고 법률가들은 많은 분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언론사 뉴스룸에 들어온다. 왜 최강욱이었느냐, 이번에는 그럼 왜 MBC였을까요?


◎ 최강욱 > 왜 임 기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죠.


◎ 진행자 > 그렇죠. 왜 임 기자고 왜 MBC냐.


◎ 최강욱 > 왜 하필 바이든 날리면 거짓말 사태를 보도한 기자냐, 왜 검찰과 언론의 잘못된 취재 관행에 대해서 당시 한동훈 검사의 행태를 인터뷰한 사람을 집었느냐,


◎ 진행자 > 임 기자가 검찰 출입기자할 때 그런 보도를 했죠.


◎ 최강욱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해당 수사대나 수사단 이런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경찰의 의사결정 구조를 볼 때 이건 최고위층들이 관여가 돼서 아마도 용산의 지시를 받았을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크게 일을 벌여가면서 움직일 수가 없다. MBC를 압수수색하겠다는 문제도 그랬었고 의원실을 와서 과도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초유의 일이잖아요. 본인들의 주장은 유출된 문건에 기재된 워터마크 비슷한 걸 볼 때 저희 방에서 나간 걸로 추정된다, 이런 건데 그거 자체로 무슨 어마어마한 범죄를 성립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들 말처럼 나간 게 확인이 됐으면 그걸 왜 압수수색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됐으면 된 거고,


◎ 진행자 > 증거가 있는 건데.


◎ 최강욱 >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는 말하자면 모종의 음모나 협력이나 협잡이 있었을까봐 한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받으려면 해당 기자와 저와 또 우리 보좌진 사이에 통화목록 정도는 조회를 해보고 해야 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최강욱 > 통화한 사실이 없다니까요. 아예. 연락한 사실 자체가.


◎ 진행자 > 아까 고발사주 채널A 검언유착 소위 사건에서의 등장인물이 같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최강욱 황희석 MBC. 그런데 지금 고발 사주 사건 공수처에서 손준성 지금 송무부장이죠. 고검 송무부장. 그런데 조성은 씨가 증언하는 과정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장 접수해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검사가 보낸다는 게 뭐냐, 정치적 활동을 못하게 하는 취지 아니었나 추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은 증언 하나하나를 세세히 한번 여쭤보고 싶지만 그건 시간관계상 지금 손준성 재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증인신문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 최강욱 > 저도 가서 증언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보낸다는 의미와 저를 어디다 보내겠습니까.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얘기일 것이고 고발사주의 내용 자체가 또 어디서 새롭게 인지한 사실이 아니고 애초에 자기들이 제가 청와대 근무할 적에 인턴활동 확인서를 빌미로 해서 기소했던 사건이잖아요. 똑같은 사실관계에 기대서 다시 한 번 더 한 거 아닙니까. 그건 의도는 뻔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겠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아시다시피 100만 원 이상 벌금으로만 확정이 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 진행자 > 5년간 박탈됩니다.


◎ 최강욱 > 정치검사들과 맞섰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거기에 김웅 의원이 어찌 보면 부화뇌동하고 도구로 이용당한 셈일 것이고 그런데 고발사주 사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증언하러 갔는데 제가 손준성 검사하고 개인적으로 원래 잘 알던 친한 후배라였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가니까 저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봤거든. 그리고 굉장히 민망하고 난감한 표정으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저는 증언하면서 아니 저 친구가 개인적으로 나한테 감정을 가지고 이럴 사유가 없다. 한번 물어봐라. 변호인한테 제가 그랬어요. 피고인한테 한번 확인해봐라. 그럴 일이 있나. 그리고 저 사람이 이 일에 관여해서 지금 이런 식의 일을 벌일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 지시를 받지 않았으면. 그리고 직책 자체가 총장의 명령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도 어느 정도는 다 수긍을 하는 것 같고 문제는 본질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지엽적인 어떤 걸 가지고 자꾸 절차를 따지고 들고 심지어 텔레그램이 조작됐다느니 이런 소리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올바른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음 기일에서는 김웅 의원 증인신문


◎ 최강욱 > 또 기억 안 난다고 하겠지만 그 기억이 안 나는 이유도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항상.


◎ 진행자 > 현안으로 잠깐 돌아가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제 어쨌든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졌는데 부결됐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민주당이 여전히 온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혁신의 길로 못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온정주의도 벗어나지 못하면 혁신은 무슨이라는 비판적인 논조가 다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최강욱 > 과거부터 그런 프레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늘 또 비판해 오셨죠.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하시기 전에 불체포특권이 애초에 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 취지를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는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더 잘 아시지만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거는 회기 중에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고 그렇습니다. 그건 없애거나 누가 포기할 수도 없는 절차잖아요.


◎ 진행자 >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요.


◎ 최강욱 > 그렇죠. 헌법이 왜 그걸 규정했느냐.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원을 옭아매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의결권을 제약하려고 할 경우에 그것을 막아야 한다. 이게 17세기 영국에서부터 태동이 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당시 이 체포동의안을 요청한 정부 측 대표자로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을 해야 할 요지의 중심은 왜 이것이 정치탄압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구속의 심사가 필요한가.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에 집중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정치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정치적 발언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정부 측이 입법기관의 구성원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죠.


◎ 진행자 > 범죄자 20명 민주당.


◎ 최강욱 > 네, 어찌 보면 너무 기가 막혀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건방짐, 그동안에 늘 스스로를 일국의 장관이라고 자임하면서 보여 왔던 그 태도를 또 보였는데 이번 체포영장 관련한 설명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 또 법무부 장관이 이 사람만 와서 설명했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쭉 있었던 일이잖아요. 누구도 한번 이런 식으로 이건 종편 패널도 아니고 극우 유튜버 수준의 언사하면서 국회 단상에 서서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발언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사용하는 용어도 그렇고 논리의 전개 방식도 그렇고 특히 무슨 캐스팅보트를 쥔 20명의 무슨 혐의자들이 함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는


◎ 진행자 > 그건 사실도 아닌데 사실은.


◎ 최강욱 > 그렇죠.


◎ 진행자 > 숫자 세어보면.


◎ 최강욱 > 사실로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정치 검사들이 언론을 활용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던 수법이 있고 그런 기법을 가장 잘 활용한 검사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현재의 장관이 지목되고 있었던 적이 많죠. 심지어 편집국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 진행자 > 밤의 편집국장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죠.


◎ 최강욱 >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이렇게 남발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런 식의 정치적인 발언으로 일관하는 태도,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당연히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조국 교수님 파면이 됐으니까 이제 교수가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워낙 가까이 공직생활도 같이 하셨고 또 가까운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조국 교수 파면 서울대 징계위가 의결했습니다.


◎ 최강욱 > 그렇다고 하데요.


◎ 진행자 >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 최강욱 > 저는 대정부질문 오늘 있어서 본회의장에 있다가 다른 의원님이 이거 아냐고 문자를 보여주셔서 처음 접했는데 너무 황당했고 오늘 이런 일이 결정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당사자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진즉 열린 지가 지금 몇 달 됐습니다.


◎ 진행자 > 갑자기.


◎ 최강욱 > 그리고 이 건으로 연루돼서 징계 대상이 된 분이 조 교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거잖아요. 장학금 준 게. 그러면 주신 교수님 있잖아요.


◎ 진행자 > 노환중 교수 부산대.


◎ 최강욱 > 그럼 부산대에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가 지금 멈춰 있는데 갑자기 조국 장관이 평산마을 방문했다가 온 직후에 지금 느닷없이 소집을 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 진행자 > 그러면 여기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말씀에 깔려 있는 거는 정치적으로 조국 교수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견제가 들어온 건가 라는 그게 깔려 있는 것 같아서.


◎ 최강욱 > 서울대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벌인 일인가, 그리고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징계 혐의로 삼을 수 있었던 게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라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 진행자 > 사모펀드 운용 현황보고서 증거 위조.


◎ 최강욱 > 그 부분은 앞서 증거인멸이나 증거위조 내지는 교사의 점에 대해서는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 진행자 > 1심에서 다 무죄나왔죠.


◎ 최강욱 > 그럼 남은 게 지금 장학금 받았다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쭉 받아오던 장학금 아닙니까. 이건 충분히 다툴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사자로서는 항소심에서 최소한 사실관계가 특정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정지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서울대 스스로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을 자초했고, 그걸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소청 심사나 또 집행정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까


◎ 진행자 >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최강욱 >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 진행자 >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다. 길 없는 길을 가겠다라고 조국 교수가 SNS에 올렸어요. 이걸 전부 다 총선 출마 의사다. 민주당에서 출마하냐 무소속으로 출마하냐 어느 지역에 출마하냐 벌써 말이 말을 낳고 계속 번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최강욱 > 별 얘기를 다 하더만요. 그런데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한 사람을 그렇게 자꾸 난도질하고 매도만 하려고 집중하지 말고 본인들이 그 입장이라면 그건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당연히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디 가서 묻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한 것이고 단 주변에서 조국 교수가 아직 젊고 그 다음에 본인의 생각 제대로 펼칠 기회도 못 받았다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아마 그 점도 포함해서 생각해 봐라라는 권유를 하는 것 같아요. 총선과 관련해서.


◎ 진행자 > 주변에 분명히 권유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 최강욱 >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종의 정치적인 이유로 나갈 것이다 말 것이다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서 퍼뜨린 사람들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접촉하면서 들은 걸로 본인이 먼저 총선을 고민한다 선거에 나가고 싶다 아니면 나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걸 그냥 도외시한 채 한 사람을 또다시 도마에 올려놓고 본인들 편한대로 재단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강욱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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