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두고 첨예하게 갈린 노사

이재욱 2023. 6. 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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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서 인상 폭 못지않게 화두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할 것인지 여부인데요.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사용자가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 업종별로 감당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리해서 최저임금을 맞춰 주려다 보니 사용자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겁니다.

[최아영/편의점 점주] "24시간 체계로 돌아가잖아요. 그만큼 인건비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거의 60% 이상 되죠. 내년 시급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는 그 결과가 되게 민감하죠."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노동자의 12.7%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소상공인들이 많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종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매출액, 영업이익 등 여러 경영지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 자체가 최저임금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건데 이를 차등적용한다는 건 특정 업종 노동자의 빈곤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숙박·음식점업은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조차 차등 적용하자는 것은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차등 적용 효과에 대한 입장도 다릅니다.

사용자 측은 그나마 영세업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준다고 보는 반면.

[류기정/경총 전무] "어렵고 한계에 부닥친 지불 주체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되겠다."

노동자 측은 오히려 차등 적용 업종에 어려움을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문주/한국노총 사무처장] "특정 업종에 구분 적용할 경우 저임금 업종의 낙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노동력 상실 등을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법에서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을 빼고는 단일 최저임금 적용을 이어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나경운 /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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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형빈, 나경운 / 영상편집 : 민경태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9318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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