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습 체납자 첫 감치…넉 달째 집행 안 됐다,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을 길게는 한 달 동안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가 3년 전에 도입됐는데요.
올해 법원이 처음으로 한 체납자에 대해 이런 감치 결정을 내렸지만, 저희 취재 결과 넉 달째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의 감치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고 추가로 처벌받지도 않는 점이 문제인데, 제도 도입 취지대로 체납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게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을 길게는 한 달 동안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제도가 3년 전에 도입됐는데요. 올해 법원이 처음으로 한 체납자에 대해 이런 감치 결정을 내렸지만, 저희 취재 결과 넉 달째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조기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60대 한의사 A 씨는 2012년부터 6년간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와 자문료 등 53억 원 정도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체납액은 29억 3천700만 원에 달합니다.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 대해 감치 결정 30일을 내렸습니다.
A 씨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체납자에 대한 감치 결정 첫 사례입니다.
법원 결정 당일 A 씨가 즉시 항고하면서 법정 감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주일 이상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감치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A 씨가 종적을 감춘 상태라 잡아 가둘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A 씨가 있을 만한 곳을 덮쳤지만,
[계세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감치를 집행할 때 대상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구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A 씨에 대한 감치 만료 기한은 내년 2월까지, 그때까지 버티면 국세청은 이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해야 합니다.
[황다연/변호사 : 해외 제도의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도입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악성 체납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강제력이나 제재력이 확보가 돼야만 실효성이 확보가 된다고 보입니다.]
법원의 감치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고 추가로 처벌받지도 않는 점이 문제인데, 제도 도입 취지대로 체납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게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장성범)
조기호 기자 cjk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해임된 '표절 교수'…서울대 과실로 소송 끝 복직
- 개봉도 안 했는데 관객 동원…'꼼수' 논란에 사재기 의혹
- '돌려차기' 반성문 입수…"난 약자, 피해자는 글도 잘 써"
- "잘못 봤나" 블랙박스 보고 깜짝…터널 위 올라간 중학생
- '텃새' 된 가마우지 떼 습격…양식장 물고기 먹어 치운다
- [D리포트] "칼로 자른 듯 떨어져"…흔들의자 사고 본격 수사
- [단독] 한국인 주재원 7명, 중국 공장에서 이틀간 '억류'
- 음주운전 30대 여배우는 진예솔…"반성하며 자숙하겠다" 자필 사과
- 국세청 홍보했던 한효주, 세무조사로 수천만 원 추징…소속사 "탈세 아냐"
- [Pick] 7살 형제에 난장판 된 무인 문구점…부모는 "법대로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