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 준다”고 꾀어 女 초등생 성추행한 60대 교직원…학교 발칵

노기섭 기자 2023. 6. 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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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60대 직원이 학생들을 사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지난달 인천 모 초등학교 내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B(11) 양 등 초등생 8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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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60대 남성 수사 중
학부모들 “학교가 피해 상황 전수 조사 안해” 분통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60대 직원이 학생들을 사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지난달 인천 모 초등학교 내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B(11) 양 등 초등생 8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라면을 끓여주겠다”거나 “간식을 주겠다”며 자신이 혼자 사용하는 교내 사무실로 B 양 등을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부모들은 “A 씨는 아이들과 친밀감을 쌓아 폐쇄된 공간으로 불러냈다”며 “아이들을 무릎에 앉힌 뒤 ‘셀카’를 찍게 하거나 신체를 만지며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신고가 한 달 전쯤 이뤄졌는데도 학교는 피해 상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모르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B 양은 지난달 11일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담임 교사에게 알렸고, 학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6학년 7명, 4학년 1명 등 모두 8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교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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