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싱하이밍 '기피인물' 지정은 안 해
정부가 내정간섭 성격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 PNG로 지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한 대사가 언론에 공개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엔나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차원에서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언급한 적은 없다며, 다만 싱 대사를 초치해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이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엔나 협약 제9조를 보면 접수국은 언제든 그 결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 타국 공관장이나 기타 공관 외교 직원이 기피인물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파견국에 통보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통상 72시간 내 출국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엔나협약이 발효된 1971년 이후 우리가 기피인물을 추방한 사례는 단 1건으로, 1998년 한국과 러시아의 외교관 맞추방 사건이 유일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레이다 정보 기밀을 빼내려 했다며 우리 참사관을 먼저 추방했고, 우리도 대응조치로 러시아 외교관을 맞추방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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