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세관 '금 반입' 심사 강화… "고가 제품은 집에 두고 가세요"

노민호 기자 2023. 6. 1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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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 입국 과정에서 강화된 금제품 심사에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고가 금제품은 한국에 두고 갈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13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공지에서 "일본 관세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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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피 통해 공지
ⓒ News1 안은나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가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 입국 과정에서 강화된 금제품 심사에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고가 금제품은 한국에 두고 갈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13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공지에서 "일본 관세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여행객은 (일본) 입국시 세관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외교부가 소개한 최근 '일본 세관의 금·금제품 신고 기준'을 보면 순도,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금제품을 휴대해 일본에 반입하는 경우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물품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신고 없이 금제품을 일본에 반입할 땐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압수 등이 될 수 있고,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물품에 대해선 소비세 등을 일본 세관에 낸 뒤 반입할 수 있다.

일본에 반입하는 금이 순도 90% 이상이거나 금제품 중량이 1㎏을 초과할 땐 일본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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