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뇌물 혐의' 정진상, 이재명 재판부에 재배당… 병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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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과 합쳐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3일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사건에서 정진상 피고인 부분을 분리해 형사합의33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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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과 합쳐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3일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사건에서 정진상 피고인 부분을 분리해 형사합의33부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데, 정 전 실장은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다.
이에 재판부가 재판 효율성을 고려, 두 사건을 병합할 것이란 전망이다.
조 부장판사는 "형사합의33부와 재판 일정을 논의하다 보니 정진상 씨가 일주일 내내 법원에 나와야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고 사건 재배당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 전 실장 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심리는 형사합의23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
형사합의23부는 현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등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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