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불륜 알린다” 협박…2천만원 뜯어내려다 결국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6. 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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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불륜관계를 이어오던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하자 가족과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2000만원을 뜯어내려던 가해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협박·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이혼 후 재혼하겠다’는 피해자 B씨의 말을 믿고 장기간 불륜관계를 지속해 왔다.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불륜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을 가족이나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혼인관계 유지와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인 만큼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불륜관계가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돈을 지급하는 방법을 알아볼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다”며 “피해자가 자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A씨의 말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혼 후 재혼하겠다는 피해자 말을 믿고 상당 기간 불륜관계를 지속하다 이별 통보를 받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실질적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A씨는 초범”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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