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경기도 비서실장, 김성태 모친상서 '대납 고맙다'"

배수아 기자 2023. 6. 1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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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비서실장 전모씨가 2019년 5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모친상에 조문 갔을 당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제시됐다.

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심리로 진행된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35차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 쌍방울 비서실장 엄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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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정서 前 쌍방울 비서실장 진술조서 내용 공개
20일 '대북송금 보고서' 국정원 직원 증인신문 예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2018.10.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 3월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비서실장 전모씨가 2019년 5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모친상에 조문 갔을 당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제시됐다.

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심리로 진행된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35차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 쌍방울 비서실장 엄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엄 전 실장은 "도지사 비서실장 전씨가 김 전 회장 모친상에 조문 왔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냐"는 검찰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엄 전 실장이 말하는 전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지난 3월 숨진 채 발견됐다.

엄씨는 "전씨가 김 전 회장 모친상에 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에 스마트팜 비용을 전달해줘 고맙다. 앞으로 대북사업의 모범이 돼 달라'고 말했다는데 맞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다.

그는 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도 쌍방울의 대납을 알고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전 부지사도 대납을 인지하고 있었고 나아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도 전파했다고 보이는데 생각이 어떤가"란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씨는 이날 공판에서 김 전 회장과 당시 이재명 지사가 통화를 하는 걸 봤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해당 통화는 쌍방울이 북한에 외화를 성공적으로 보낸 것과 비비안을 인수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이 주최한 자리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이 이 지사에게 '준비 잘해 좋은 성과 내라'고 말했고, 이 지사도 '고맙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이해했다는 진술이 맞냐"고 묻자 엄씨는 "맞다"고 답했다.

쌍방울 그룹. 2022.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난달 30일 요청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발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검찰과 변호인 임석 하에 영장을 집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요청에 따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쌍방울의 대북송금 경위가 적힌 국정원 직원 A씨의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추가로 보고서를 확인하겠다'며 재압수수색을 요청했다.

A씨는 오는 20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쌍방울 측으로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또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이 같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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