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도 수사 …'고교 동문' 업체에 특혜 의혹

송광섭 기자(opess122@mk.co.kr) 2023. 6. 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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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검찰에 수사 의뢰
"연대보증 문제 해결 지시"
군산市 "동문이라는 이유로
특혜로 몰고가" 즉각 반발

감사원이 13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신재생에너지 비리 혐의자 명단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사진)이 포함돼 있다. 전북 군산시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A사에 특혜를 줬다는 판단이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강 시장은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A사의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직원에게 지시했고 결국 군산시는 A사와 계약을 맺었다.

당시 태양광 사업 입찰에 참여하려면 금융사가 요구한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A사가 이를 만족하지 못하자 다른 금융사와 자금조달 약정을 다시 체결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최소 연 1.8%포인트나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금융사와 약정함에 따라 15년간 군산시에 약 110억원에 달하는 이자 손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은 군산시가 해당 업체 수주에 유리하도록 기존 99㎿ 규모 사업을 각각 49㎿인 2개 공구로 분할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군산시는 즉각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군산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육상 태양광 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민간 투자사업"이라며 "건설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SPC에서 모든 계약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외에 협상·계약을 포함한 모든 업무는 군산시와 무관하게 SPC가 주관한 것이고 SPC에서 협상과 계약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지인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지만 지방계약법을 준용해 실시했고 업체도 군산시 직원이 아닌 전문기관 추천을 받아 구성된 위원회가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했다는 게 군산시 측 설명이다.

또 감사원이 '향후 15년간 군산시에 약 110억원의 이자 손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제안 당시 고정금리(3.2%) 약정 계약은 없었고 대출 시점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산시가 감사 결과에 반발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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