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미성년자에 성관계 요구한 20대 경찰 구속기소

신현아 2023. 6.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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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13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서울경찰청 성동경찰서 소속 A(25) 순경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2명에게 음란 사진·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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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13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서울경찰청 성동경찰서 소속 A(25) 순경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 순경에 대한 보호관찰처분도 법원에 요청했다.

A 순경은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했다. 그는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2명에게 음란 사진·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A 순경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달 자수했지만,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발견됐다. 

A 순경은 지난 달 21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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