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파면 의결' 왜?...'징역 2년' 1심 선고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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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기소 3년 6개월 만에 교수직을 파면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변호인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즉각 항소해 현재 다투고 있다"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서울대에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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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2심서 혐의 다투는 중인데 중징계…교원소청심사"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서울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기소 3년 6개월 만에 교수직을 파면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그간 서울대학교는 조 전 장관 징계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이번 파면 의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을 사유로 징계 회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의결 즉시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하고 총장은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파면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무원 및 교원으로 재임용할 수 없으며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도 없다. 이와 함께 교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1심 재판부는 앞서 2월 조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등 11개 혐의로 이듬해 1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두차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사모펀드와 PC 하드디스크 증거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전 장관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서울대가 부담을 감수하면서 파면 의결을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 교수는 "아직 상급심 판단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부담감을 떠안으면서도 서울대가 파면 결정을 한 것은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완전히 무죄가 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가 조 전 장관 변호인단 측이 주장하는 대로 최종 판단까지 기다렸을 경우 징계 절차가 계속 미뤄져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만약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왜 빨리 결정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미룬 오세정 전 총장에게 지난해 '주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1심 판결 이후 조 전 장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서울대가 먼저 징계하고 형사적 영역에서 판단이 나오면 파면을 취소하는 방식을 취했을 수도 있다"며 "서울대가 조국 교수를 감싸야 할 특별한 필요성도 없다고 봤을 것이고 사법적 리스크를 서울대가 떠안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때 결정하겠다며 책임을 털어버린 것"이라고도 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즉각 항소해 현재 다투고 있다"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서울대에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을 대리하는 전종민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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