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 최종 동의의결안 기각

임은수 기자 2023. 6.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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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미국 반도체 기업 4개사(브로드컴)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 의결안(자진시정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가 LTA 강제체결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던 중에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2년 8월 26일 및 31일 2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개시신청 당시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한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를 확인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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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 회복·다른 사업자 보호 부적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미국 반도체 기업 4개사(브로드컴)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 의결안(자진시정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한 사례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개시 결정 이후 협의가 끝난 동의의결안을 기각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통해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LTA)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LT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연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 만큼을 브로드컴에게 배상해야 했다.

공정위가 LTA 강제체결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던 중에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2년 8월 26일 및 31일 2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브로드컴이 동의의결 개시신청 당시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한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를 확인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의 시정방안은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으로서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공정거래법 준법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됐으며 '거래질서 개선·중소사업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한 상생방안'으로서 반도체·IT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사업자 지원(200억 원),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과 기술지원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공정위는 7일 전원회의 심의 결과 최종 동의 의결안에 대해 동의의결 인용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상지위 남용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누려야 할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로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 요건이 충족되려면 기본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종 동의 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고,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

또한 최종동의의결안의 시정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공정위는 동의의결 최종안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에서 제안한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직접적) 금전적 피해보상은 제안하지 않았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해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개최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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