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영농체험 목적 농막 이용 문제없어"

임은수 기자 2023. 6.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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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예방활동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현재 입법예고 중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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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법시행규칙 개정 관련 설명
농막. 사진=감사원 제공
농막1. 사진=감사원 제공

정부는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예방활동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현재 입법예고 중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특히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주택과 달리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또한 330㎡ 이하 소형농지로 분할해 농막단지를 구성하는 사례가 있으며 2022년에 설치된 농막 3만8277건 중 411건이 30㎡ 이하 농지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자체 점검 결과 점검대상 252개 농막 중 51%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야간취침·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등 금지 △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야간 취침 금지나 농막 면적 제한 조항이 주말농장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이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을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1일까지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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