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30만 원 지원

박지은 2023. 6.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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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천안시가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 12주 이상, 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입니다.

교통비는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고, 택시비와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 (no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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