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협박해 전세 대출금 1억 가로채'… 경찰 수사

송용환 기자 2023. 6. 13. 2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 관계인 사회초년생을 협박해 전세계약을 맺게 한 뒤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리고 그로부터 1주일 뒤 전세 대출금이 A씨 계좌로 송금된 것을 확인한 B씨 등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취소하고, 대출금 1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제3자 계좌를 통해 가로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안산=뉴스1) 송용환 기자 = 지인 관계인 사회초년생을 협박해 전세계약을 맺게 한 뒤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피해자 A씨로부터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공갈, 공동감금 등 혐의로 B씨 등 4명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 등은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A씨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위협하고, A씨가 도망치지 못하게 모텔 등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작년 12월1일엔 A씨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며 부동산으로 끌고 간 뒤 B씨의 사촌형 행세를 한 일당 C씨를 통해 A씨에게 강제로 1억3500만원짜리 전세계약을 맺게 했다.

이들은 다음날 A씨의 신분증과 은행계좌, 휴대전화 등을 도용해 1억원의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고 행정복지센터로 데려가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1주일 뒤 전세 대출금이 A씨 계좌로 송금된 것을 확인한 B씨 등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취소하고, 대출금 1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제3자 계좌를 통해 가로챘다. B씨 등은 이 과정에서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A씨는 관련 피해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란 내용 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