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했다”…10대 여제자 수십 차례 성폭행한 학원 강사, 2심도 징역 4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6. 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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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10대 여제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학원 강사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3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제자인 B(14)양이 모친의 죽음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임을 이용해 접근한 뒤 추행하고 지난해 7월까지 1년여 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는 자신 모르게 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B양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학원 측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사직을 권고하자 B양의 아버지를 설득해 과외 교사로 일하면서 B양을 지속적으로 추행해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B양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학원·과외 선생님으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충격이 크다”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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